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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3. 6. 2.] [행정자치부령 제201호, 2003. 6. 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의2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3의7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제26조의3제1항제3호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각 1부

7.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8.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9.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10. 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11.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등 선임통지서 1부

12.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3.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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